김수현 측 “현장서 베드신 설득 있을 수 없어”… 조감독·스크립터 증언 공개
설리 친오빠 “강요 없었다는 것 납득하지만 감독은 왜 바뀌었나”
배우 김수현 측이 2017년 영화 ‘리얼’ 촬영 당시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에게 노출이 있는 베드신(정사 장면)을 강요했다는 설리 친오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최진리 배우는 베드신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고 촬영에 임했다”며 “출연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노출 범위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기재했다. 배우와 소속사가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역배우가 있었는데도 설리에게 직접 노출 장면을 찍도록 했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역 배우가 아닌 연기는 하지 않고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배우를 설득해 베드신과 나체신을 강요하는 것은 어느 작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리얼’ 조감독과 스크립터의 사실확인서와 ‘리얼’ 콘티북 일부도 공개했다.
앞서 설리의 친오빠 최모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리얼’에서 설리가 찍은 노출 장면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설득해 찍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리얼’에서 김수현이 주인공을 맡았고, 그의 친척인 이로베 감독이 연출했다는 점을 들어 김수현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수현 소속사는 “시나리오와 콘티 작업, 촬영은 제작진의 영역으로 작품에 배우로 참여한 김수현 배우는 관계가 없다”라고도 언급했다.
이 같은 의혹은 최근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설리 유족에 의해 새롭게 제기됐다.
김수현 측은 이날 한 달가량 이어진 김새론과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관해서도 재차 반박하고,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에 대한 추가 고소를 이어가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수현 측은 이미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또 김수현 측은 그간 공개된 김새론과의 사진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시점과 인물 관계를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두 사람이 볼을 맞댄 사진은 2019년 이후 찍은 것이며, 당시 두 사람은 성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김새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재했던 사진이다.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2016년 둘의 카카오톡(카톡) 대화에 관해서는 “김수현은 2016년에 해당 카톡을 보낸 적이 없다”며 “발신인은 제삼자이거나 조작”이라고 했다. 2018년도 카카오톡 내용은 김수현과 김새론의 대화가 맞지만, 당시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설리 친오빠 최모씨는 소속사 입장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여러 증언에 따라 (노출 장면에 대한) 강요는 없었다는 걸 인지했다”면서도 “그러나 촬영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왜 (기존 감독이었던) 이정섭 감독이 80% 이상 촬영한 상태에서 중도 하차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